[프라임경제] 강섬유를 제조·판매하는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의 가격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강섬유는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보강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강섬유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연강선재) 비용이 인상되자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모의했다. 또 서로의 영업 현장 및 견적을 공유하면서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약 1년6개월 동안 전화 연락 및 만남을 통해 수시로 진행된 담합으로 강섬유 판매 가격은 계속 인상됐다"며 "2020년 12월경 961원이던 단가가 2022년 5월경에는 1605원으로 약 67%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원자재 가격도 약 62% 상승했으나, 담합으로 단기간 내에 원자재 가격 상승률을 상회하는 큰 폭의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터널용 강섬유 시장의 10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