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14일부터 주택거래 신고, ‘중개업자’가 해야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9.02 11:08:08

[프라임경제] 오는 14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주택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와관련 국토해양부는 중개업자의 주택거래 신고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개업자의 주택거래 신고의무 부과 등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중개법인 설립기준 완화 등 규제완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개법인의 등록기준 중 임원 또는 사원의 공인중개사 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1/3 이상으로 완화하여 중개법인설립이 활성화된다. 아울러 거래신고 가격의 사실확인에 필요한 거래대금지급증명 서면의 종류를 거래당사자간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또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자에 대해 최소 500만원(부동산가격 1억5,000만원 이하)부터 최고 2,000만원(부동산가격 5억원 초과)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해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중개사고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은 현재보다 2배로 증액해 오는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