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울진군, 산불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기간 종료 임박

3월5일 종료, 산불피해 복구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 감경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4.01.19 18:09:47
[프라임경제]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지난 2022년 산불피해에 따른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이 재난선포일(2022년3월6일)로부터 2년이 되는 올해 오는 3월5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 울진군

울진군은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을 기간 내에 신청해,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료 기간 안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은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으로 주택, 공장, 농축산시설, 상업시설피해(전소, 반소)시 100% 그 외 피해복구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군과 읍·면에서 발급한 산불 피해사실확인서 지참해 군청 민원실내 지적측량 접수창구로 신청 및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피해복구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 감경은 총 227건 302필지로 1억1400만원의 해택을 받았다. 

김중만 민원실장은 "특별재난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종료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산불피해복구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