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41만8668건, 문서 수 기준으로 57만81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02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67개사, 부가통신 35개사)가 제출한 지난해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19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증가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지난해 상반기에 검찰, 경찰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29만5741건(212만2927→241만8668건, 13.9%)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검찰, 경찰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만8180건(30만2370→25만4190건, △15.9%) 줄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
지난해 상반기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2건(4897→4845건, △1.1%)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