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청군이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총 5445건, 1억300여만원이다.

산청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바랍니다. ⓒ 프라임경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가, 허가 등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1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해 부과한다.
면허 종류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 규모에 따라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으로 차등 과세했다.
납부기간은 1월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납부가능하다. 또 위택스나 납세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납기일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 해 가산금(3%)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며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기 내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