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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시 우회…생보사, 단기납 종신보험 경쟁 재점화

10년 유지 시 환급금 130% 이상…"보험사 자산건전성에 악영향 주는 것은 문제"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4.01.16 18:28:26
[프라임경제] 지난해 불붙었던 생명보험사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경쟁이 다시금 과열되는 양상이다. 감독당국 제동에도 과열경쟁 잔불은 꺼지지 않는 모습이다. 

16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대다수 생보사가 7년납 종신보험 상품의 10년 시점 환급률을 130% 이상 제공하고 있다. 130% 이상 환급률을 제공하는 보험사는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동양생명 △NH농협생명 △DB생명 △하나생명 △푸본현대생명 등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종신보험 납입기간을 대폭 줄인 상품이다. 통상 종신보험은 보험료를 20~30년간 나눠서 납입하는 반면,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짧다. 짧은 납입기간과 높은 환급률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비중은 2019년 8.4%에서 2022년 상반기 41.9%에 이를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생보사 주력상품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생보사들이 7년납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10년 시점 환급률을 130% 넘게 책정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단기납 종신보험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감독행정으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단기 환급률만 강조해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납입 종료 후 해지가 급증하면 보험사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서다. 금감원은 보너스 지급 금지와 아울러 5·7년 납입시점 환급률을 100% 이하로 조정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자 생보사들은 환급 시점을 5·7년 대신 10년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택했다. 납입완료 시점에는 환급률을 100% 미만으로 조정하되, 3년간 거치기간을 두면 130% 이상 환급률을 제공하는 식이다. 당국 권고로 영업에 지장을 받은 생보사가 자구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생보사 실적 산정에 유리하다. 지난해 새롭게 도입된 회계제도(IFRS17)에서는 보험계약마진(CSM) 비중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다고 평가하는데,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비중이 높을수록 CSM 비중이 높아진다. 마땅한 먹거리를 모색하지 못한 생보사 입장에서는 쉽사리 놓을 수 없는 상품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상품 방향성은 소비자 니즈에 맞춰야 하는데, 최근 소비자들은 납입기간이 긴 상품을 원하지 않는다"며 "납입기간을 줄이고 환급률을 강조하는 상품을 원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급률이 130%에 달하는 만큼 만기 시점이 다가오면 보험사들이 해지환급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체 보험사 재정건전성 약화는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보험사 자산건전성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료가 높은 종신보험 특성상 환급시기에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상당하다"며 "보험사 지급여력에 우려될 만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생보사들 사이에서 10년 정도 시점에 환급률을 올리려는 경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적으로 보험상품 개발은 회사 자율인 만큼 일일이 감독당국이 관여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다. 

다만 "경쟁이 과열돼서 회사 건전성에 문제가 된다거나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발견될지에 대해서는 지속 살펴보고 있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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