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가 1월31일까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 신청을 받는다.

진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고 10% 감면 받으세요. ⓒ 프라임경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3월,9월) 납부해야 한다. 다만 유로5, 유로6과 저공해자동차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이다.
연납 신청은 부과금액의 10% 감면으로 최소 1800원에서 최대 4만8600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미납 시 연납 고지가 자동 취소된다.
31일까지 진주시 환경관리과 전화·방문 또는 위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기한 내 연납 신청을 못했을 경우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추가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액의 약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자 시행하고 있으며, 부과금액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