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의령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70억원 규모의 농업인소득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의령, 농업인소득지원 융자금 170억원 지원. ⓒ 프라임경제
지원대상은 의령군에 주민등록지 또는 법인주소지 등을 두고 신청일 현재 의령군 내에서 농업(영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다.
융자지원 부문은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유통회사의 선도·수매·매입·매취 자금 등이다.
지원한도는 △개인일 경우 운영자금 7000만원 △시설자금 1억원 이내이고 △생산자단체나 농업법인의 경우 운영자금 2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이며 연리 1%를,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특히 이번 융자금은 전년도 조례 개정으로 융자한도가 운영자금 농가당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증액·지원한다.
융자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월31일까지 신청하면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NH농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홈페이지에서 2024년도 상반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소득지원 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으로 낮은 이자로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가 융자를 받아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