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의령군, 2024년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유독성물질 사망 등 5개 항목 추가, 4개 항목 한도 상향…2023년 8건 9650만원 보험금 지급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4.01.15 17:00:12
[프라임경제] 의령군이 일상생활에서 예측 불가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의령군 2024년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 프라임경제

지난해 보험 항목은 총 37개였으나 2024년에는 42개 항목으로 늘려 보장의 폭을 넓혔으며, 기존의 항목 중 4건은 보상한도를 상향했다.

추가된 항목은 5개로 △유독성물질사망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이다. 

보상한도 상향 항목은 4개로 △사회재난 사망 △자전거상해사망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강력범죄 상해보상금이다.

군에서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최근 2022년 26건 2억6010만원, 2023년 8건 9650만원의 보험금을 군민들에게 지급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되며, 군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군민안전보험'을 검색하거나 카카오톡 '동네무료보험'창을 활용하면 공제혜택, 신청서류, 약관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농기계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