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에셋생명(085620)이 당초 4월 내놓을 예정이었던 상생금융 방안 '민생안정특약'을 1월로 앞당겨 출시한다.
15일 미래에셋생명은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소득이 단절된 기간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해주는 민생안정특약을 이달 출시한다고 밝혔다.
적용 보험은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 상품이다. 해당 보험에 가입한 이용자는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제도성 특약으로 별도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미래에셋생명이 이달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한다. ⓒ 미래에셋생명
특약에 따라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출혈 및 뇌경색증·급성심근경색증) △출산·육아 휴직(단축근무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1년간 납입 유예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다.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해당기간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신청횟수는 계약자 별 보험기간 중 1회한이다.
다만,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이 납입 유예 기간만큼 연장된다. 납입면제·소멸·보험사고 등 발생 시 납입 유예 혜택은 보험료만큼 일시납입 이나 상계 처리가 되는 등 주의할 점도 있다.
오상훈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 본부장은 "이번에 출시하는 '민생안정특약'은 1.1.1(1년이후, 1년간, 1회한)로 기억하면 좋다"며 "금융당국, 동업사들과 협력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