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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노 회장 "사법부 판단 존중…어업인 위해 열심히 일할 것"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4.01.13 10:30:00

[프라임경제] 수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 관련 기관에 화분 등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 프라임경제


이날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전 위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제한) 혐의를 받는 노 회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같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노 회장은 지난해 2월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투표권이 있는 선거인인 조합장 운영기관 등에 총 257만원 상당 화환과 화분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노 회장은 1심 재판에서 화환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각 수협은 선거인인 조합장이 운영하는 기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노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위탁선거법은 기관·단체·시설에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지만, 화환과 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판단하며, 재판부는 노 회장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각 수협에서 그동안 동일하게 이뤄진 의례적인 행위인 점을 참작했다.

선고 전날 노 회장의 행위를 기부행위에 포함하지 않는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양형에 영향을 끼쳤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지난해 위탁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에는 그동안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에서 제외됐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했다.

국회는 선고 전날인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강희경 판사는 "각 수협에서 행사를 주최할 때 내부 전산망 등을 통해 다른 수협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는데, 그동안 여러 수협이 쌀 화환을 보내왔던 것으로 보이며 종전과 동일하게 의례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형에 대해서는 "위반 선거법은 공공단체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게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그동안 화환 전달이 여러 수협들 간에 의례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관례나 관행상 화환 전달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노동진 회장은 이날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어업인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협중앙회장은 전국 어업인 15만3678명(2021년 기준)과 91개 지역수협을 대표한다. 자산 규모만 100조4000억원에 달하며, 1990년 이후 뽑힌 민선 수협회장 8명 중 5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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