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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생명공학육성법' 대표발의

넥스트 반도체 각광 받는 '바이오분야' 집중육성 근거 마련…최신 생명공학기술 발전 제도 정비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4.01.10 16:59:38
[프라임경제]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진주시·갑)이 10일 '넥스트 반도체'로 각광받는 '바이오분야' 집중육성과 지원을 위해 '생명공학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대출 의원 생명공학육성법 대표발의. ⓒ 진주시·갑 박대출 의원실

'생명공학육성법'은 40년 전인 1983년 제정된 '유전공학육성법'으로 시작해 생명공학 관련 정부 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 산업화 촉진 등 생명공학 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해 그동안 바이오분야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바이오 분야에서 △유전자 가위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이 등장하면서 유망기술 발굴과 지원 확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최신 기술발전의 흐름과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와 규정을 정비해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개정 필요성이 인정돼 '생명공학육성법'개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입법계획에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유전자가위는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절단해 생명체의 유전체 교정을 가능케 하는 효소를 말한다. 

합성생물학은 생명과학에 공학적인 기술개념을 도입하여 유전자, 단백질 등을 부품처럼 활용 및 조립해 새로운 기능을 갖는 생명시스템을 설계·제작하는 기술이다.

마이크로바이옴은 특정 생물체(인간·동·식물) 또는 환경(토양)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의 총합과 이들의 유전정보 전체를 의미한다.

개정안에는 유망한 바이오 기술을 지정해 집중육성하고 새로운 바이오 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지원, 기술의 실증과 시제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특히 기존 법에 규정돼 있던 융복합 연구와 글로벌 협력, 전문인력 양성 조항에도 세부내용을 추가, 각종 정책수립과 국제연구개발사업 추진, 디지털융합인력을 양성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박대출 의원은 "바이오 분야는 ;넥스트 반도체'로 각광받는 우리나라의 차세대 핵심 기술 분야"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우리 바이오 분야를 더욱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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