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조규일 진주시장은 9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 진주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만인 지난 8일 국회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고, 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규일 시장은 "지난해 4월 국회에 회부된 이후 오랜 논의 끝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첫걸음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와 함께 우주항공청이 개청된다면 진주시는 우주항공도시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할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우주항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우주 개발의 주체가 민간으로 옮겨가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초소형위성 개발사업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지정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 등에 힘을 쏟아왔다.
지난 2019년 △진주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경상국립대학교 3개 기관이 인증모델(QM)과 비행모델(FM) 개발했으며, 경상국립대 석·박사 과정의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2U(10cm×10cm×22.7cm) 크기의 'JINJUSat-1(진주샛-1)'의 개발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JINJUSat-1' 개발을 진행하면서 위성 개발의 설계·제작·환경시험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기술력을 확보했으며, 개발에 참여한 경상국립대 석사과정 학생 3명 전원이 우주분야 기업에 취업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2022년 12월 진주시를 포함한 경남도가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로 지정되면서 진주에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은 KTL 우주부품시험센터의 기반시설을 확충해 정촌면 경남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178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8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으며, 사업 적정성 검토를 거쳐 올해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 '미래우주교육센터사업'을 위해 경상국립대 위성시스템핵심기술연구센터(SCTRC)와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미래우주교육트랙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KTL, 한화시스템(주) 등 참여기관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1차년도 석사 11명을 배출하는 등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도 양성했다.
특히 미래항공분야 육성을 위해 2021년 'UAM 진주' 협의체를 구성하고 2022년에는 'UAM 산업육성을 위한 전략수립 용역'을 시행하는 등 'UAM 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023년 'AAV 실증센터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과 '한국형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남도, 지자체, 관련기관 및 기업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반성면 가산산단 일원에는 미래항공기체(AAV)에 대한 연구, 실증시험, 비행시험까지의 전반적인 운용체계 검증이 가능한 'AAV 실증센터' 구축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AAV 실증센터는 부지면적 1만 1000㎡ 에 총사업비 294억원을 투입해 2024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진주시는 'AAV 실증센터'와 'KAI 회전익 비행센터'를 연계해 AAV 생산기업을 유치하고 △기체생산 △실증시험 △비행시험 △기체인증까지 일련의 과정이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기관 등을 집약해 '국내 제1호 AAV 생산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