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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채권단, 채무자 모회사 유동성 고려해야"

부실기업 구조조정 '자기책임 원칙' 적용 "시장 안전성 유지 만전"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1.09 11:34:33
[프라임경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9일 워크아웃과 관련해 모회사 지원을 언급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개시된다면, 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단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9일 '2024년 신년 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 금융감독원


이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7개 금융지주회사 회장 및 산업·기업은행장과 '신년 금융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원장은 "채무자의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가 확인된 경우 채권단은 기업개선을 위해 직간접 채무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본래 워크아웃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워크아웃 과정에서 모회사 등 그룹 전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연관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채무자인 태영건설과 채권단 간 양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원장은 "최근 모 건설사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금융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워크아웃은 채무자와 채권단이 상호신뢰와 양보를 바탕으로 합의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관계자 고통분담이 수반되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자기책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며 "워크아웃 과정에서 시장 안정성·건전성이 확고히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회사들에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채권금융회사가 보다 엄중한 상황 인식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노력해달라"며 "향후 부동산 호황이 올 수 있다는 기대로 예상되는 손실을 지연한다면, 감독당국이 좌시하지 않고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생금융도 당부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 협력업체가 여신거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지원하고 영세 중소건설사는 유동성 애로가 악화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게 이 원장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업권별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신속하게 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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