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김기현 의원 “지역 특화 사업 통해 경제 발전 이뤄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대표 발의

이종엽 기자 | lee@newsprime.co.kr | 2008.09.01 11:25:35

[프라임경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 과밀화 현상을 해소와 동시에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 (울산 남구 을)은 지난 31일, 지역발전특구제도에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지역특구 발전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역발전특구제도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지역발전특구제도는 97개 규제특례 중 40개는 적용실적이 거의 없어 그 활용도가 미흡했으며 일부 관광·레포츠특구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유치가 부족하여 그 성과가 확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의 수립과 관련해 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기업의 유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구의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게 했으며, 특구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특구위원회의 평가가 우수한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기현 의원은 “현행 특구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특화사업의 연계 강화 및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통하여 규제특례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특히 특구운영의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구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