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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60년 만에 오너 경영 종지부...대법원, 한앤코 승소 판결

인수 절차 돌입...이미지 개선·경영 정상화에 주력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4.01.04 13:50:18
[프라임경제] 남양유업(003920) 오너 경영이 6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남양유업 경영권을 둘러싸고 2년여 간 이어진 오너 일가와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법적 분쟁이 한앤코의 승리로 끝나면서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인 홍원식 회장은 한앤코에 경영권을 넘겨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국내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앤코는 곧바로 남양유업 인수 절차를 밟아 훼손된 지배구조와 이미지 개선, 경영 정상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경영권 분쟁은 마무리됐지만 홍 회장과 한앤코 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정 분쟁과 지분 정리 과정이 남아 남양유업의 정상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2부는 4일 국내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 연합뉴스


앞서 남양유업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1년 4월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장이 뜨겁게 반응해 쇼핑몰과 마트 곳곳에서 불가리스가 품절됐다. 주식 시장에선 남양유업 주가가 하루만에 8.57%가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전문가들도 정부와 같은 의견을 내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고발조치했다. 

문제가 커지자 홍 회장은 2021년 5월 회장직 사퇴를 발표하며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한앤코와 체결했다가 같은 해 9월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한앤코가 홍 회장 측이 계약 이행을 미룬다며 2021년 8월 주식 양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으며, 이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려 경영권 분쟁은 종료됐다. 

이로써 남양유업은 60년 만에 새 주인을 맞게 됐다.

새 주인이 된 한앤코는 주로 기업의 지분 인수 후 성장시켜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되파는 '바이아웃' 형태의 전형적인 사모펀드이다. 앞서 2013년 웅진식품을 인수했다가 기업 가치를 높여 5년 만에 인수 가격의 두 배 넘는 가격에 매각했고 최근에도 SK해운 등 제조·해운·유통·호텔 분야 기업들을 인수해왔다.

한앤코는 남양유업 인수 절차를 통해 경영 정상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앤코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M&A 계약이 변심과 거짓주장들로 휴지처럼 버려지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어 소송에 임해왔는데, 긴 분쟁이 종결되고 이제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 이와 관련해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주식매매계약이 이행돼 남양유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들을 세워나갈 것이며,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 측은 "경영권 분쟁 종결로 남양유업 구성원 모두는 회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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