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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셀프 민원제기 의혹' 관련 전체 회의 무산

여권 불참…옥시찬·김유진 위원 "8일 회의서 다시 상정"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4.01.03 16:38:14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야권 추천 위원들이 류희림 위원장의 '셀프 민원제기' 의혹과 관련해 전체 회의 개최를 추진했으나, 여당 의원들에 의해 무산됐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는 3일 "회의 소집을 요청한 위원 외 4인 위원이 예정된 일정이 있어 부득이 회의 참석이 어려다고 밝힘에 따라 오늘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심위 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2명 공석으로 7명만 자리한 상태다. 이 중 여권 위원이 4명, 야권 위원이 3명이다.

옥시찬·윤성옥·김유진 등 야권 위원 3명은 이날 방심위 전체회의를 열고 류 위원장의 셀프 민원제기 의혹과 관련된 안건들을 상정하려고 했다.

옥시찬, 김유진 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심위가 파행인 상황인 만큼, 류 위원장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달 8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는 이날 방심위가 있는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친인척,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언론사에게 부당한 징계를 가했다며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언련은 지난 2일 오후 관련 법률 검토를 끝내고 △MBC △뉴스타파 △방심위 문서 내부 유출자 등 관련자 전원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언련은 "방심위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안에 대한 심의는 전임 방심위원장 대행이 직권으로 신청했다"며 "기본적으로 방심위원장 지인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불법 혹은 부당행위에 대한 고발 주체가 될 수 있어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억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질은 누가 고발했느냐가 아니라, 고발된 내용의 사실 여부이나 이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며 "이들 매체와 민주당의 공세 속에 여론조작 이슈는 순식간에 실종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심위원장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정보를 모조리 공개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결과적으로 이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고,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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