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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휴마시스, 공정위에 셀트리온 하도급법 위반 제소 

남궁견 회장 "과도한 단가 인하 요구 행위는 대기업 갑질, 횡포"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24.01.03 13:55:08




[프라임경제] 휴마시스(205470)는 셀트리온(068270)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의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서'에 대한 부당한 계약 해지 통보에 책임을 물어 약 4100만 달러 규모의 물품대금 지급과 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에 대해 소송을 진행중이다. 

휴마시스는 지난해 2월 셀트리온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의 부당한 단가 인하 요구와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각각 하도급법 제11조 감액금지 조항과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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