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휴마시스(205470)는 셀트리온(068270)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의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서'에 대한 부당한 계약 해지 통보에 책임을 물어 약 4100만 달러 규모의 물품대금 지급과 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에 대해 소송을 진행중이다.
휴마시스는 지난해 2월 셀트리온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의 부당한 단가 인하 요구와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각각 하도급법 제11조 감액금지 조항과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