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해 의결할 방침을 세웠으나 국회가 법안 정부 이송을 미루면서 의결 계획도 늦춰지게 됐다.
국회는 특검법 검토 작업은 진행 중으로, 이날 정부로 이송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이날 오전 중에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애초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오후로 조정한 바 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특검법이 이송되는 대로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열거나 늦어도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이들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