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2일 "새해에는 '방송·통신 융합적' 환경에 맞게 심의 규정 개정이 혁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 위원장은 "급격히 변화 중인 방송·통신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는 혁신적 방송·통신 심의 규정 개정은 물론, 방송·통신의 경계를 넘나드는 최신 콘텐츠 유형들도 규율할 수 있는, 혁신적 '방·통 융합형' 규정까지 고민해 제·개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심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절차 규정도 정비돼야 한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제 규정 개정 총괄 태스크포스(TF)'를 연초에 출범시키겠다"며 "기왕에 부서별로 진행 중인 방송·통신 심의 규정 개정 작업도 해당 TF를 중심으로 조정·총괄돼 속도와 힘을 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성과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신속 심의가 절차적으로 안착해 목표로 했던 '상시 신속 심의'가 새해부터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수년간 위원회 예산은 비정상적으로 줄어 통상 업무까지 위협받을 수준이었다"면서 "우여곡절 끝에 오히려 정부안보다 약 20억원 증액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허위 조작, 불법·유해 콘텐츠들은 새해엔 더욱 정교하고 집요해질 것"이라며 "특히 총선을 겨냥한, 허위 조작 콘텐츠 공세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런 콘텐츠들은 '민생'에 최대 위협으로 부상 중이고 방심위가 파수꾼으로 든든히 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민생 관련 국민 소통 창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서비스를 개시했다. 국민이 능동적으로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캠페인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동영상 자료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 위원장은 "최근 우리 위원회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로 인해 큰 우려를 드리게 된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뉴스타파 허위조작 녹취록 인용 보도와 관련해 방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거나 그 원인을 제공한 일부 언론사의 기자들이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며 "이들이 민원인의 생계 현장까지 알아내고, 무단으로 찾아가 위압적 취재를 해 피해 민원인이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고 제언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중대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인 정보보호 제도를 전면 정비하겠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