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벤처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한시적으로 운용됐던 법안 상시화와 벤처기업의 성과 조건부 주식 도입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안으로 한시적으로 운용됐던 '벤처기업법'의 상시화와 벤처기업의 성과 조건부 주식 도입이 가능해졌다.
지원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은 첫 제정 이후 2차례 연장됐을 뿐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지속적인 벤처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2027년으로 규정된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상시화해 벤처기업의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 법률명을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성과 조건부 주식 도입이 가능해졌다. 국내 벤처기업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운영했다. 기존 방식은 기업의 성장 정체‧주식시장이 침체한 경우 인재 유인 수단으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에 성과 조건부 주식 제도는 임직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해 임직원에게 확실한 이익이 보장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보다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성과 조건부주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기 주식 취득 조건을 완화해 벤처기업이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과학기술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의 창업‧벤처기업 근무를 위한 휴‧겸직이 가능해진다. 또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벤처 지원 전문기관 제도도 도입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오는 1월9일 공포된다. 이후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