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 피케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쌍특검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처리에 항의해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석의원 181명 중 찬성 181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은 재석 180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퇴장 후 '특검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과정과 절차, 내용,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악법"이라며 "총선 기간 내내 가짜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 눈귀를 가리는, 민심 교란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쌍특검법안이 처리되자 즉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