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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고삐 죄는 당국…내년 주담대 한도 축소

2025년까지 스트레스 DSR 제도 순차적 도입…무분별한 가계대출 방지 목적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3.12.27 14:39:52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무분별한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기존 DSR제도가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금리 인상 시기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의 대출총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담대 우선 적용…내년 하반기 全 금융권 확대

27일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DSR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수준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내년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 제도를 적용한다. 하반기까지 은행·저축은행·여전사(카드사)·보험사·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 대출에 적용할 계획이다. 대상 대출은 신규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이다. 대환과 재약정도 포함한다.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 모두 적용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내년 스트레스 DSR 제도를 적용한다. ⓒ 연합뉴스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결정은 현행 DSR 제도 문제점이 배경으로 자리한다. 현행 DSR 제도는 대출 취급시점 금리를 기준으로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부담을 반영한다.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의 금리가 상승할 경우 DSR 규제를 넘어서는 높은 상환부담을 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5월·11월) 금리 간 차이로 산정된다. 매년 6월·12월에 두 차례 걸쳐 마련된다. 다만 일정 수준의 하한(1.5%), 상한(3%)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리상승기에 금리변동위험이 과소평가되고 금리하락기에는 반대로 과대평가되는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변동금리 대출 영향 지대…신용대출 1억원 초과 시 적용

스트레스 가산금리는 변동금리 대출에 그대로 적용한다. 혼합형·주기형 대출에는 일부 고정금리가 반영된 만큼 완화된 수준의 가산금리를 반영한다. 금리 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혼합형 대출은 일정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된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이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60%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은 대출은 각각 40%·20%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다.

주기형 대출은 변동형이나 혼합형 대출에 비해 금리변동위험이 낮은 만큼 더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주기형 대출은 일정주기로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 내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금리변동주기가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신용대출은 전체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제도 도입 안착 여부에 따라 적용범위를 확대할 구상이다.

신용대출은 대출만기가 주담대 대비 짧다는 점을 고려했다.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의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적용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내년 상반기 25%, 하반기 50% 적용한다.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00%가 그대로 적용된다.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자행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내년 스트레스 금리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 스트레스 금리 0.75%…쪼그라드는 대출한도 

내년 가산될 스트레스 금리는 0.75%다. 금융당국이 정한 하한 금리 1.5%의 절반 값이다. 해당 금리 내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100% 적용되는 2025년부터는 1.5%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이에 따라 장기 주담대를 이용하는 차주의 DSR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만기 분할상환 대출한다면,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책정된다. 기존 DSR 적용 대출한도는 3억3000만원이다. 3000만원 차이가 발생한다. 

같은 조건으로 2025년 주담대를 받는다면 총 대출한도는 2억8000만원으로 산정된다. 기존 DSR 적용 대출한도에 비해 5000만원 적은 금액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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