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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성적 허위영상물 시정요구 2년 새 3배↑"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유발 '피해자 신원공개' 정보도 시정요구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12.27 12:32:15
[프라임경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한 이미지나 영상물과 합성해 유포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한 시정요구가 2년 새 3배 이상 폭증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한 시정요구가 2021년 1913건에서 올해 11월 5996건으로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시정요구한 전체 디지털성범죄정보는 6만1272건으로 지난해 5만4994건을 이미 11% 넘어섰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구와 함께 초상이나 신체 사진을 게시하는 '성 관련 초상권 침해'(225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인적사항을 노출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피해자 신원공개'(192건) 정보가 드러나 주목하고 있다고 방심위는 강조했다.

방심위는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상황실을 통해 피해자와 지원기관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접수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매일 전자심의를 열고 24시간 이내에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시정요구 조치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관련 문의나 상담은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서비스를 이용하면 빠르고 효율적인 피해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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