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휴일 기간이 짧은 이번 추석연휴에 공무원들이 연가를 활용하여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휴기간이 3일밖에 되지 않아 귀향·귀경차량이 집중돼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 소비가 커져, 아예 귀향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희망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석연휴 전후(9.12, 9.16)에 1~2일 범위 안에서 연가를 활용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추석연휴기간이 길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귀향·귀경길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 분산에 따라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어려운 이웃과도 정을 함께 나누는 추석명절이 될 수 있도록 지도·협조해 줄 것도 각 부처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