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이 내년 1월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와 관련해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개시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내년 1월부터 은행에 배상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이중 안전망 체계를 구축했다.
이중 안전망 체계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이행'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내 19개 은행과 금감원이 체결한 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먼저 국내 은행은 금감원과 금융보안이 주요 피해 사례를 담아 마련한 시나리오 기반의 '룰'을 FDS에 적용했다. 이렇게 고도화한 FDS가 지난 11월 한 달간 총 910건의 이상거래를 탐지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피해예방 금액은 약 21억원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내년 1월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와 관련해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개시한다.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은행이 한다는 게 핵심이다.
적용 범위는 전자금융거래법 범주 내에서 보이스피싱 등 제삼자가 기망·공갈로 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송금·이체한 통신사기다.
피해자는 본인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전화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은 △사고조사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배상비율은 금감원과 합의한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은행의 사고예방노력 수준 및 이용자 과실 정도를 고려해 결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 피해예방 노력을 한 경우 배상비율이 상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가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했으면, 이 점을 고려해 피해배상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