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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광양해비치로 경관조명사업, 모순된 제한서 등 '논란'

불필요한 조건으로 입찰참여 기회 박탈...공사전에 특정업체에 정보 유출 의혹

송성규,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3.12.20 17:26:56
[프라임경제]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비치로삼화섬 경관조명 사업의 제안요청서가 상충된 조건과 특정업체 제품을 염두에 둔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제안요청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1달여가 소요됨에도, 10일간의 공고 기간으로는 물리적 대응이 불가능해 이 의혹에 무게가 실린다. 

이같은 사업추진 방식은 전남지역 지자체에 만연해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

20일 광양시 등에 따르면 광양시는 29억3500만원 규모의 해비치로삼화섬 경관조명제작설치사업(이하 '경관조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포션은 전기공사가 6억2776만원, 경관조명물품이 23억7235만원이며, LED미디어바 등 주요물품과 부속품등 56개 품목 2457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2단계 경쟁입찰(규격, 가격 동시) 제안요청서는 대부분의 부품이 H사의 상품상세정보 규격품으로 제시됐고, 일부 품목과 조명 조형물은 제품 미등록 상태에서 형틀을 만들고 인증서까지 받기까지 1달여가 소요된다. 때문에 사건에 규격 및 제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선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구조다. 

우선 광양시의 제안요청서에는 조명등이 불필요한 인증을 요구하고, 실제로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오류를 범했다. 상당수 조명등의 성능및 규격은 DC24V이지만, 제출서류는 전자파인증(SMPS)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각 품목별 평가기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방진방수(IP) 성적서, KSC7713 인증서 제출여부를 적격과 부적격으로 평가하도록 배점,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간판처럼 큰 아크릴로 만들어지는 초승달조명 200W의 경우, 200W에 대한 전자파인증이 아니고 내부에 장착된 광원에 대한 전자파인증과 IP인증서를 요구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상당수 품목은 특정업체 등록 제품이며, 미등록된 물품 등을 납품조건에 맞추기 위해서는 설계후 형틀을 뜨고, 완성품이 제작된 뒤 전자파와 IP인증을 위해 2~3주간 소요되고, 인증서발급절차도 1주일여가 소요돼 10일간의 공고기간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이다.

게다가 아크릴 하우징으로 만들어진 토끼조명등은 국산이 없고, 전부 수입산이어서 그 제품 구입에만 최소 3주이상 소요돼 사전 정보유출 없이는 전혀 대응할 수 없는 구조다. 

광양시의 업무추진은 특정 회사 제품 위주로 설계가 이뤄진데다 불필요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2단계 경쟁입찰방식을 선정했고, 회계년도인 올해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고기간이 짧다"면서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지 않았고, 타 지자체도 유사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전남 지자체들이 경관조명사업을 추진하면서 까다로운 조건을 내거는 것은 제품의 질 보다는 특혜성 의혹이 짙다"면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려는 지자체의 철저한 검증과 수사당국의 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의 인증서 발급시기를 확인하면, 사전 정보유출 및 유착 의혹의 단서가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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