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의령군이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적용해 현금을 지원했다.

오태완 의령군수가 지역 농산물 가격을 점검하고 있다. ⓒ 의령군
의령군은 지난 15일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위원회를 열고 224 농가에 2억33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2월에는 단감 재배 57농가에 72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번 하반기에는 품목을 확대해 △파프리카 △주키니 호박 △양상추 △애호박 △새송이버섯 등 5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이 결정됐다.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많이 떨어져 기준가격에도 못 미치는 경우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의령군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표준 매뉴얼'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오태완 군수는 '부자농업 1번지' 공약으로 이 사업을 내세우며 기본계획 수립부터 제도 정착까지 전 과정을 '진두지휘'했다.
이번 농가 지급은 의령군이 2023년도 의령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 기준가격을 3월 고시하고 농협과 토요애유통(주)를 통해 수매 또는 수탁한 10개품목(수박, 파프리카, 양상추, 애호박, 쥬키니호박, 옥수수, 양파, 마늘, 새송이버섯, 단감)의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주 출하기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70% 미만으로 7일 이상 연속 하락하게 돼 그 차액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야 하며, 토요애유통(주) 출하농가 및 공선조직과 의령·동부농협 수탁판매 및 수매를 해야 한다.
오태완 군수는 "농산물은 가격 변동성이 높고 자연재해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어, 농가가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했다"며 "농업인들이 가격과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품목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