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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최우선 과제"

中企 사업영역 보호 '대·중소기업 상생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이종엽 기자 | lee@newsprime.co.kr | 2008.08.29 11:19:01

[프라임경제] 국가 경제와 고용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국회 차원에서 이뤄져 경제난에 빠진 '대한민국號'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사진=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이주영 의원(한나라당 마산갑)은 최근 고유업종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사례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중소기업 성장 악화와 그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 예측 가능성을 흐린다는 점을 감안해 이와 관련된 법안을 제출해 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8일 제출된 이번 법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촉진법' 상 사업조정제도는 2년으로 유예기간을 한정하고 있는데 기계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업종은 기계제작, 시제품 생산, 최종생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1년 이상 걸려 실효성이 없다는 단점을 보안한 것이다.

즉, 유예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경우에 따라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그 사후조치로서 정부가 해당 중소기업에게 설비근대화, 기술향상, 컨설팅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주영 의원은 "대기업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사업조정제도의 요건을 중소기업의 '영업상의 현저한 손실과 그로 인한 실업이 우려될 때'로 명확히 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고자"했다며 법률 개정안 제출의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대기업의 사업조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신청제도를 도입해 사전적 예방조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대기업 기 투자분의 포기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원 연구단체 선진경제연구포럼(대표 한나라당 나성린, 배은희 의원)의 9월 17일 제 3차 토론회에서 ‘사업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및 유예기간 강화’를 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해 대중소기업 상생이 국가 차원에서 하루 빨리 이뤄져야한다는 점에서 공감을 얻고 있어 경제에 새로운 활력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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