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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가조작 세력 신고 시 포상금 최대 30억원 쏜다

익명신고도 가능…내년 1월8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예정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3.12.13 15:10:18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상한선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 이정훈 기자

[프라임경제] 주가조작 세력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누구나 익명으로 주가조작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상한선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 중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대표적인 지능형 범죄로 포착이 어렵고, 조사·수사 과정에서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신고나 제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5년(2019~2023년 10월) 간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 건수는 연평균 2건에 불과하다. 포상금 지급액은 1건당 약 2800만원 수준에 못 미쳤다.

이에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최고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포상금 산정 기준도 개선한다.

추진 중인 포상금 산정 기준은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발견될 경우 범죄 수익 규모에 따라 신고자의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도 포상금에 반영한다.

신고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이후 포상금을 지급을 위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포상금은 내년부터 정부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금감원에서 지급해왔다. 이 포상금도 금융회사 분담금인 금감원 예산으로 지급됐다. 이번에는 신고 포상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 국회 심의 중에 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해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신고 내용을 공유하고 중요한 신고 내용에 대해선 충실히 분석·검토돼 필요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은 오는 14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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