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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 "기장 아쿠아 드림파크 총체적 부실은 전 군수 책임"

오규석 전 군수 "조기착공을 노려 무리한 사업하지 않아, 강압 지시 없었다" 반박

박비주안 기자 | lottegiants20@gmail.com | 2023.12.11 18:06:17

부산 기장군의 '아쿠아 드림파크 조성사업'의 감사원 결과가 나오자 11일 오후 기장군 의회가 전 군수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박비주안 기자

[프라임경제] 총사업비 511억원이 실집행된 부산 기장군 '아쿠아 드림파크 조성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사업이었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오자 기장군의회가 사업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전 군수를 상대로 '법과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까지 철저히 문책할 것을 지자체에 강력히 촉구했다.

기장군의회 소속 여야 군의원 8명은 11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쿠아 드림파크 사업과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위법·부당 혈세낭비에 대한 법적조치 촉구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로 인해 기장군의 예산 낭비와 재정 악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국·시비 반납액과 사고 수습 비용, 온천·지하수 개발 및 정수 설비로 최소 100억원 이상 예산을 낭비한 데다 운영 중단에 따른 손실금 또한 13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기장군은 2020년 4월 행안부로부터 수영장 레인 수를 축소하라는 투자심사 결정에도 전 군수는 이에 따르지 않고 전국 최대 규모의 실내수영장 건립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작성하라고 지시를 했고, 결국 기장국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우회해 군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그 결과 국·시비 84억원을 포기하고 이자 8백여만원까지 지출해가며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 외에서도 기장 아쿠아 드림 파크의 부실한 시공관리로 인한 건축법 제48조 1항과 2항, 동법 시행령 위반 사안 및 온천수 용수 활용에 대한 온천법 제12조 3항 등을 꼬집기도 했다.

이어, 의원들은 "가장 심각한 것은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로 인한 기장군의 예산 낭비와 재정 악화 문제"라며 "국·시비 반납액과 사고 수습비용, 온천·지하수 개발 및 정수 설비 설치비로 최소 100여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한데 이은 운영중단에 따른 손실금 또한 13억원으로 추정됨에 따라 총 115억여원에 이르는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분노했다.

이에 기장군 의회는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조성사업의 총체적 사업부실로 드러난 기장군의 행정 문란과 혈세 낭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면서 "오규석 전 군수는 무리하고 독단적인 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혈세 낭비와 심각하게 훼손된 기장군 공무원의 명예와 18만 기장군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규석 전 기장군수는 "아쿠아드림 조성 단계에서 조기 착공을 노리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착공도 6개월간 늦어졌던 사업"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주민들을 위해 행정을 지도했고, 그 단계에서 강압적인 지시는 따로 없었다"고 반박했다. 

지난 2022년 6월에 개장한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는 그해 8월 천장 누수와 벽면 균열 등 사고가 잇따르고, 개장 2개월 만에 기계실 침수사고가 발생해 같은 해 11월 기장군의회가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올해 1월부터 35일간 기장군과 행안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1월23일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이번달 6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고압가스 제조시설 설치 △빙상장 조성 타당성 조사 결여 △중앙투자심사 결과 미수용 △무리한 조기 개장을 위한 시운정 기간 단축 의혹 △배수펌프 과소 설계 등 졸속 공사 정황 △수영장 탁도 개선 대책 없이 졸속 개장 및 지하수 공사비 등 혈세 낭비 △침수사고 대처 미비 △침수사고로 막대한 피해 발생 등 총 8개 사항에 대해 위법·부당 사항 총 14건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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