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과 코빗이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 장민태 기자
[프라임경제]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가상자산거래소 코빗과 신한은행 간 실명계좌 발급 계약이 연장될 전망이다. 사실상 양사 재계약이 확정 수순을 밟으면서 코빗의 사업 안정성이 확보됐다는 평가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빗과 신한은행은 실명계좌 발급 관련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알려졌으며, 기존 계약은 올해 12월말 종료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계약을 연장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 사업이 단기간 이어졌던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코빗 관계자는 "신한은행과 재계약 논의가 시작됐다"며 "앞서 계약기간 동안 큰 트러블이 없었기 때문에 재계약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가상자산거래소 입장에서는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유지하는 게 생사와 관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설한 뒤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한 가상자산거래소만 원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재 원화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는 국내에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5곳에 불과하다.
재계약이 성사되면, 코빗과 신한은행은 2018년부터 6년째 제휴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실명계좌 발급이 문제없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코빗 사업 안전성에 대한 평가도 제고될 전망이다.
반면 원화 거래가 불가능한 거래소는 사업 영위가 어려운 수준에 처해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를 보면, 코인마켓 사업자 21곳 중 18곳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신한은행이면 국내에서 국민은행과 함께 1·2위를 다투는 거대은행인데, 이들이 장기간 한 거래소하고만 계약을 맺고 있다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빗은 거래량이 많지 않지만, 코인 상장을 되게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거래소"라며 "이런 점들이 신한은행과 관계를 이어가는 요소로 작용한 게 아닐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