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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 국무회의 의결

나홀로 장애 경제인 돕는 개정안 구체화

김우람 기자 | kwr@newsprime.co.kr | 2023.12.05 15:11:50
[프라임경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 장애 경제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이번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근로자가 없는 중증 장애경제인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선정·취소 △서비스 제공 방법 △업무지원의 범위 구체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위탁기관 명시 등이다.

이영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근로자가 없는 중증 장애경제인에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중장기적으로 중증 장애 경제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향후 관련 고시를 통해 업무지원인 서비스 세부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해당 예산 반영을 위해 부처 간 예산 협의 후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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