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택사업의 인·허가 과정 장기화가 건설사와 수요자들에게 각각 막대한 금융비용과 분양가 상승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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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동안 건축, 도시관리계획, 교통, 환경 등 각 분야의 심의가 별개로 진행됨에 따라 중복심의가 발생하고, 과도한 심의위원 수로 인해 전문성이 약한 위원이 참여해 심의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아울러 상충되는 의견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방안이 없어 인·허가 기간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대지면적 2만㎡, 374세대를 건립했던 모 현장의 경우, 사업지역내 공원 배치와 관련해 지자체 장과 경관심의의 상충에 따른 지연이 발생해 사업계획승인 신청 후 사업계획승인까지만 2년 8개월이 소요됐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추가 금융비용 35억원(1세대당 약 1,000만원의 추가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했다.
이와 관련 한국주택협회가 발표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절차 간소화 방안’자료를 살펴보면 토지매입기간과 공사기간 제외한 인·허가 절차 최소소요기간 41주에서 23주로 단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과정에서 인·허가절차 개선으로 주택공급 감소와 분양가 상승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보와, 낭비요인을 제거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주택협회에 따르면 우선, 각종 심의제도를 폐지하거나 통합해 현재 17주의 기간을 10주로 단축할 경우 주택사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주택건설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화재 심의시 불필요한 조사작업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12주의 기간을 5주로 단축, 분양 및 착공이 지연돼 사업시행자가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추가비용을 덜어야한다고 전했다.
유관기관·부서협의 단계의 절차도 현 8주에서 4주로 단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택사업 승인신청시 23~25개의 관련 기관과 부서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실정이며, 승인신청 이전에 해당 부서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없어 사업기간 지연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지면적 2만5,000㎡, 450세대 건립하는 모 현장의 경우 8개월간의 각과 협의지연으로 인해 금융 추가비용 3억6,000만원 발생한 바 있다.
그 밖에 감리자 지정 단계는 공종별로 적용법령과 소관부처가 상이해 현 4주의 기간을 2주로 단축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인·허가와 관련된 제도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예측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낭비 및 중복요인을 배제한다면 인·허가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제도개선은 금융비용의 절감과 사업성의 개선을 가져와 주택공급 가격 인하와 주택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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