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이하 협회)는 소속 언론사를 비롯한 인터넷 뉴스 매체 28개사가 다음(Daum)의 뉴스 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한 결정을 중지해달라며 수원지방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왼쪽)과 정경민 비상대책위원장은 '포털 다음의 뉴스 검색서비스 제한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하고 있다.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풀뿌리 언론인 인터넷 신문사들이 뉴스의 유통플랫폼인 포털의 '갑질'에 맞서 집단 공동 대응은 처음이다.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언론사들은 신청서에 "카카오 운영 포털 다음이 뉴스 검색 기본값을 CP사로 제한한 변경 행위는 CP사가 아닌 나머지 검색 제휴사들이 독자들에게 뉴스 제공 통로를 봉쇄한 것"이라며 "위법한 조건 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계약상 서비스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2일 기준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모두 1176곳으로 이중 146개 사가 CP사다. 다음의 이번 조치로 독자들은 이전에 비해 구독이 가능한 뉴스량이 약 10분의 1로 줄었다.
가처분신청 언론사들은 다음 뉴스의 이번 조치가 카카오와 검색 제휴 서비스를 체결한 언론사들은 해당 뉴스 서비스에서 퇴출 뿐 아니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콘텐츠 제휴, 검색 제휴 언론사를 선정,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번 검색 제휴 언론사를 기본값에서 제외함으로써 검색 제휴 언론사를 이유 없이 차별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검색 제휴 언론사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밝혔다.
가처분신청 언론사들은 다음이 뉴스 검색서비스 제공에 있어 별도의 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 제휴 언론사들의 기사가 노출되도록 한 것은 명백히 △국민들의 알권리 △행복추구권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검색 제휴 언론사들을 차별하고 언론사로서 역할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가처분 신청 제기 언론사들은 카카오가 법원의 인용 결정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이행금으로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협회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개별 언론사들의 신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비대위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 28개 언론사가 신청 주체가 됐지만 향후 참여 언론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인신협 비대위는 이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카카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의춘 협회장은 "언론사들이 카카오와 검색 제휴 계약을 맺을 때 특정 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 제휴 언론사들의 뉴스가 노출되도록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며 "카카오의 이번 검색 방법 변경은 계약상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한 검색 제휴 계약 위반"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전날 비상총회를 열어 이른 시일 내에 지역의 언론 단체와 개별언론사 등을 포함하는 '(가칭)포털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포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