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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액 12월 한달간 일제정리 기간 운영

소멸시효 5년 안에 청구…환급 관련 전자금융 사기 주의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3.12.01 16:01:58
[프라임경제] 충남 천안시 서북구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3억4000만원에 달한다며, 12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 홍보문. ⓒ 천안시


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납세자의 이중 납부, 직권 부과취소, 법령 개정,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5년안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찾아갈 수 없는 만큼 서북구는 환급통지서를 보내고 천안시 누리집, 아파트 엘리베이터 홍보게시대 등을 이용해 홍보하고 있다.

이번 환급대상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신청하거나 기부를 선택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진석 서북구 세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과 관련해 행정기관에서는 환급금 지급 시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번호 외 비밀번호와 카드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전자금융 사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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