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단 혐의를 골자로 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청탁을 전달받아 수사를 지휘한 당시 울산경찰청장,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형이 확정된다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한 당시 청와대가 김 전 시장 비위 첩보서를 경찰에 하달한 사실도 인정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전 시장 경선 경쟁자를 매수했다는 의혹은 증명되지 않았다며,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이던 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