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화물업에 종사하는 A씨는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충돌 사고를 냈다. A씨는 즉각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다. 보험사는 손해배상금 약 16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했다. 사건이 다 마무리됐다고 생각할 무렵 A씨는 보험사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전액에 해당하는 사고분담금을 납입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정해진 기간 내 면허갱신을 하지 못해 무면허운전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주요 민원 현황을 알렸다. 면허 갱신기간 등을 체크하지 못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 건수는 6343건이다. 전년 동기(5869건) 대비 8.1% 증가했다.
도로교통법상 면허 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 이를 간과하고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지난해 7월 변경된 보험약관에 따라 손해액 전액에 해당하는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 시 연령한정특약을 선택할 때 최저 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을 실제와 다르게 알릴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보험가입 시 배우자의 나이를 잘못 입력해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 건수는 6343건으로 집계됐다. ⓒ 연합뉴스
보험계약자가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해도 보험사는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 이에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 시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한 후 입력해야 한다.
자동차 사고 후 상대방이 사고접수를 차일피일 미루는 탓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 경우 병원 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사고입증서류 △의사 진단서 등 서류를 마련해 상대 보험사에 본인이 직접 제출하면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경상환자의 경우 과실비율 확정 시 치료비 중 일부를 자신이 부담하거나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약관상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자는 대인배상Ⅰ(의무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본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12~14급의 상해는 염좌 또는 타박상으로 경상환자로 분류된다. 대인배상Ⅰ 보상한도는 12급 120만원, 13급 80만원, 14급 50만원이다.
또 경상환자가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할 경우 4주(28일)가 지나기 이전에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불보증이 중단되며 이후 진단서 제출일까지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다.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 외 운전자를 '경력인정 대상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으면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실제 B 씨는 아버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추가 운전자로 수년간 운전을 했으나, 본인이 차량을 구매해 보험에 가입하려고 보니 과거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경력인정 대상자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운전경력 인정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년 운전경력을 인정받는다.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보험료 할증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운전경력 소급인정 신청절차'를 밟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