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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회장, 채용 관련 항소심서 유죄…징역 6개월

판결 불복까지 남은 기간 7일, 하나금융 "대법원 판결 받아볼 것"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11.23 16:51:16

하나금융그룹 본사 전경. ⓒ 하나금융그룹


[프라임경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086790) 회장이 채용 관련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할 때 KB국민은행 고위 관계자 아들을 공개채용에서 밀어주는 등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8년 기소됐다. 

또 그는 합격자 남녀비율을 4대1로 조정할 것을 인사부에 지시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함 회장의 부정 채용 지시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남녀차별 채용은 은행장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지속됐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날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검찰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증거 관계상 지원자 A씨의 부정 합격에 (함 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한다"고 전했다.

함 회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을 7일 이내에 할 수 있다. 금융권은 함 회장이 법적 리스크를 벗어내기 위해 상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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