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희곤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부산 동래구)은 11월2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율주행차 규제 대응 방향 법제세미나'를 개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율주행차 규제 대응 방향 법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단장 최진우)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정의가 명시됨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도출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단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해 '2027년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해 자율주행기술 R&D 정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법제도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해 법·제도·정책 사회적 현안 논의를 통해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희곤 의원은 "자율주행차의 운행은 개인정보보호와는 매우 밀접한 관계다.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이기도 하다"며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한 법·제도하에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진우 사업단장은 개회사에서 "사업단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자율주행 기술발전이 상생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장이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국내외 동향분석을 △생산기술연구원 유수정 책임연구원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자율주행차 사례분석을 각각 발제했다.
이어 선우명호 고려대학교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낙준 신기술정보과장, 사업단 정광복 사무국장, 라이드플럭스 정하욱 부대표, 법무법인 디라이트 황혜진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등 정부관계자와 산·학·연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