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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절기 노숙인 쪽방 주민 보호대책 추진

동절기 보호대책 기간은 11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5개월 동안

김강석 기자 | kksuk@newsprime.co.kr | 2023.11.23 09:47:31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대구시는 겨울철 큰 폭의 기온변화로 한파 피해가 우려되는 거리 노숙인이나 쪽방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동절기 보호대책 기간은 11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5개월 동안이다.

특히 한겨울에 해당하는 12~2월을 집중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구·군, 노숙인 시설,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건강상태 확인, 방한 구호 물품 지급 등 한파 대비 동사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또, 2000만원의 예산으로 노숙인·쪽방주민에 대한 환경 맞춤형 지원을 마련해 거리 노숙인 100명에게는 한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락(주 5회), 방한복, 침낭, 핫팩 등 방한 물품을 제공하고, 결식 예방을 위해 생수, 이온 음료, 부식류 등을 지원한다.
 
쪽방주민 578명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이불, 방한복 등 방한용품과 민간 후원으로 연탄, 김치, 먹을거리 꾸러미,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쪽방주민 편의시설인 중구 대안동의 '행복나눔의 집'을 활용해 세탁, 샤워, 이·미용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거리 노숙인을 위한 야간 응급 잠자리도 대구역 18실, 동대구역 3실 등 노숙인 밀집지역 인근에 운영하며, 특히 올해는 한파 대비 특화사업으로 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위기 상황에 노출된 단순, 일시적인 노숙의 경우에도 구·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거리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모텔 등 임시주거를 제공할 예정이다.
 
화재 등 노숙인 시설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서와 협력해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일러 고장 등 갑작스러운 추위에 대비해 모텔 등 임시주거 외 북구 '산격동 주택', 중구 대안동의 '행복나눔의 집' 일부를 긴급 보호시설로 추가 활용해 노숙인·쪽방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게 보호·위기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한파로 인한 노숙인, 쪽방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위기에 처한 이웃이 없는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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