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임석균 보령수협조합장이 지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명함 배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가운데, 1심서 80만원 결정을 받아 조합장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일 임 조합장은 "홍성지원에서 80만원 결정을 받았다"면서 "이번 판결로 앞으로 최선을 다해 보령수협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임 조합장은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명함 배포'를 놓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임석균 보령수협조합장은 지난 3월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수 7590명 가운데 4912명이 투표에 참여해 64.7%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56.57%의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한편,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직위가 상실됨에 따라 임 조합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