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정화구역 66m에 대형나이트클럽 허가 반대 현수막. = 김강석 기자
[프라임경제] 대구 달서구 한 초등학교와 66M 거리에 대형 나이트클럽의 신규 허가가 대구 남부교육청의 심의를 통과해 인근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등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에 소재한 옛 크리스탈호텔 건물 지하의 호박 나이트클럽은 1753.48㎡ 규모로 지난해 6월까지 나이트클럽으로 운영하다 폐업했다.
하지만, 최근 재개관을 위해 지난 9월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에 교육 환경 정화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교육 환경법 9조에 의하면 노래방, 단란주점, 당구장, PC방, 무도장 등 유해업종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학교 정화구역 200M 내의신규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 환경에 니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부교육지원청은 인근의 Y 유치원과 N 조등학교, K 고등학교 등 생계형 유해업소들은 심의에서 불허 처리하는 등 형평성을 잃은 심의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9월에 열린 남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내당초등학교장의 의견을 받아 심의를 거쳤고 결과는 통과됐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나 학교 측이 어떠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민비상대책위는 '학교정화구역 200m 안에 나이트클럽 재허가가 웬 말이냐', '국내 최대 900평 나이트클럽 취소하라' 등의 현수막을 아파트 울타리에 내걸고 나이트클럽 허가를 두고 교육청과 나이트클럽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게세다.
주민비상대책위 관계자는 "학교 측이 어떠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판단한 뒤 나이트클럽 영업을 용인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은 듣지도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이네 대해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인근에 단란주점 등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과거 30년간 나이트클럽 영업을 했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한 학부모는 "법 적용에는 형평성이 뒤따라야 한다"며 "교육청이 재심의를 통해 반드시 부결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나이트클럽은 오는 12월 중 영엉 신고를 마지고 재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