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LG유플러스(032640)가 최근 발생한 인터넷 접속 오류 사태에 대해 사태 당일 요금과 오류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전경. ⓒ LG유플러스
20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3시30분쯤부터 LG유플러스 유선 인터넷망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서울과 경기 등에서 국지적으로 인터넷 접속이 끊기는 현상이 나타났다. 복구는 이날 오후 8시쯤 완료됐다.
접속에 불편을 겪은 인터넷 및 인터넷 결합 서비스 이용자는 약관에 따라 하루 이용 금액에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더한 액수를 돌려받는다.
다만, 결합 서비스 일부는 이용 약관에 따라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용된다. 보상은 11월 이용요금 청구서에 자동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