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필수품목 개선 대책이 오히려 가맹본부의 경영 애로를 가중시키고, 가맹사업의 본질을 흔들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왔다.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가 필수품목 개선 대책의 문제점과 발전적 대안을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를 16일 개최했다. = 김우람 기자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학회장 이용기)는 16일 필수품목 개선 대책의 문제점과 발전적 대안을 논의하는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품목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 방식 계약서 기재 △불리한 변경시 협의 의무 등을 담은 개선책에 대한 논의 자리였다.
이용기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프랜차이즈 산업은 최저임금, 코로나19, 고금리 등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환경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이 국제적 기업으로 탈바꿈하려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가맹사업에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한 발전적 방안들이 제시돼 프랜차이즈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참가자들은 환경 조성과 지원보다 정부가 규제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에 나섰다.
한상호 영산대 외식경영학과 교수는 규제보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한 교수는 "갑을관계의 상호 발전적 재정립을 위해 로열티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미국은 필수 품목 관련 분쟁이 없는 대신, 외식업 가맹점이 10% 이상의 로열티와 2% 가량의 마케팅비를 내는데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신뢰가 쌓여 있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국내에 로열티제도가 확산된다면 필수 품목 관련 논란들이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규제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업계가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 변호사는 이번 대책이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헌법에 보장된 기업 운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과잉금지원칙 측면에서 "성실 협의 의무 부과는 법 취지에 반해 부당하고, 분쟁 조정 신청 유형 중 필수 품목 관련 분쟁은 비중이 낮아 분쟁의 예방‧감소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존 제도와 추가 대안으로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지원‧통제를 따라 운영되는데 개정안이 이같은 가맹사업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상 기업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혁용 고려대 박사는 "미 연방대법원은 브랜드 간 경쟁 활성화의 소비자 후생‧복지 증진 효과에 주목해 완화된 위법성을 통해 프랜차이즈를 심사하고 있다"며 "필수 품목은 브랜드의 핵심적 차별화 수단으로 공정위는 경쟁과 무관한 일반 공산품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업계도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은 "필수품목 관련 분쟁 비중이 낮고 극히 일부의 사례를 두고 업계 전체를 옥죄는 것은 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대다수 선량한 가맹 업계까지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업계 현실을 반영한 신중한 정책적 고민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