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이 100억원 대 보험사기 사무장병원에서 압수한 다년간의 진료기록. ⓒ 부산경찰청
[프라임경제]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부산 서구 모 의원에서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후, 통원 치료환자들과 짜고 평균 2~3주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준 병원을 단속해 대표를 구속하고, 의사 2명과 보험금 편취 환자 466명 등 총 469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환자들은 여러 보험사에 입원일당·간병비·입원진료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중복 가입하고 민영보험사에 입원치료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466명의 환자가 총 5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고, 의원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요양급여비 50억을 받아 총 10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중 보험금 1억원을 받아 챙긴 환자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23병상에 불과한 병실수에 비해 1일 최대 58병상이라는 과도한 입원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어 경찰·금감원(보험사기대응단)·보험협회 등 관계기관의 공조를 통해 방대한 진료기록을 압수·분석해 장기간 이뤄진 의원과 허위입원환자의 범행을 밝혀냈다.
부산경찰청에서는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11억2000만원 상당의 기소전 추징보전이 결정돼 범죄수익을 환수·보전조치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