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중기부, '벤처기업 경영권 보호' 복수의결권 시행 예고

17일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 도움 기대"

김우람 기자 | kwr@newsprime.co.kr | 2023.11.13 16:29:30

[프라임경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가 17일에 본격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제도를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복수의결권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제도이다.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이와 관련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 △투자 △청년 고용 △복수의결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의 투자유치 과정에서의 어려움, 경영권 위기를 겪은 경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등을 공유했다. 또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기회도 얻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복수의결권 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에 직접 활용 방법을 조언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지원 의지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벤처 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6개월간 연구용역과 입법 예고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쳤다. 

임 실장은 "벤처기업의 투자유치와 청년 고용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시행되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