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천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13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사천시가 '2023년 하반기 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13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 사천시
이에 따라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활용한 모니터링 자료와 지역경제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단속반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 수취·환전(일명 '깡') △허위 결제 유도 후 부당이득 수취 △본인 가맹점에서 스스로 상품권 결제 △실제 매출 이상의 상품권 금액 수취 △상품권 결제 거부, 상품권 소지자 부당 대우 △가맹점 허위 등록을 통한 부정 수취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반 경중에 따라 경찰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상품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부정유통이 근절되도록 노력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