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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최고 2000만원 부과

13일~27일까지 단속…4월부터 10월까지 상품권 거래내용 확인, 단속반 대상업체 현장방문 확인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11.10 12:24:52
[프라임경제] 함양군이 11월13일부터 27일까지 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 프라임경제

이번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자료를 기반으로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의 상품권 거래내용 중 부정유통 의심 데이터 추출과 분석을 거친 후 단속반이 대상업체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허위로 가맹점 등록 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당이득은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함양사랑상품권을 유통하고 있다"며 "그 취지가 무색되지 않도록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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