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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명의도용 발급 피해,카드사 책임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8.08.27 08:42:10

[프라임경제] 앞으로 명의도용 카드의 사용으로 일어난 사고는 명의 도용 피해자가 아닌 카드사가 지도록 명시적 규정이 마련됐다. 또 자동차 등을 할부로 구입할 경우 대금뿐 아니라 취득세, 보험료 등 수반 비용까지 할부대금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할부로 결제할 수 있는 대금의 한도는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 가격으로 되어 있으나, 이번에 '부대비용'까지 합쳐서 할부 결제할 수 있게 바뀌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할부 구매할 때 과거에는 자동차 가격까지만 할부 계산이 가능했지만, 세금 등을 포함한 실구매가격 역시 카드로 할부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카드사가 카드 부정사용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명의 도용으로 발급한 신용카드나 해킹 등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가 이뤄지면 명의 도용 피해가 아닌 신용카드사가 지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책임 규정이 없었던 것을 입법으로 해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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